필자는 우선 2021년 병역을 마치고 병역명문가를 신청해서 선정되었다.
우선 병역명문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3대, 즉
나,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모든 형제들까지 현역복무
를 마쳐야 심사가 가능하다.
(현역이라 함은 공익이나 면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체복무(의무경찰,의무소방은) 인정해준다.)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hall/index.do)에 접속하여
페이지 내에 병역명문가 신청 등을 클릭하여 줍니다. 민원안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뜬다면 병역명문가 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복무확인서(복무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확인용) 정도이며, 각 병무청에서 다른 서류를 추가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군에 현역으로 복무 하셨는지 궁금하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본인 확인 후 복무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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